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Sandwich Education System은 이론과 실습이 완벽하게 조화된 교육시스템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농업 CEO 완성을 위한 특별교육 과정이다
1학년 - 기초소양과 농수산업교과목 교육
일반적인 교양과목은 물론 작목별 전문기술과 농수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까지, 농수산업 CEO로서의 경영마인드에서 유통교육까지 농수산업경영인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기본소양 교육
2학년 - 국내외 선진농어장 파견실습을 통한 현장교육
1년 동안 선진농어장에서 직접 몸으로 배우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들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볼 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한 농어장의 경영기법과 생산 노하우를 직접 배움으로써 현장의 전문성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숙지하여 현장 대처능력 강화
3학년 - 영어농정착을 위한 문제해결식교육 및 창업설계
졸업 후의 영어농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질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지도교수의 1:1 개별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는 물론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창업 시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영어농활동 준비
전공심화과정 -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 졸업 후 농업현장 실무 경력 1년 이상된 경우 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가능. 졸업생들이 영농에서 부딪히는
문제해결 중심교육으로 농산물 수확 후 처리, 저장, 가공, 유통 경영 등을 교육
-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현장 중심의 열림 교육
- 작목 중심의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비한 교육
- 장기 농업수요에 필요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
- 교과편성 및 이수원칙
- 교과과정 편성방향
- 영농현장 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농업·농촌 현장에서 유용하고 실용성이 있는 교과목을 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하되 이론과 실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
- 교과목은 1~3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 등 실기과목은 1∼2학점 단위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 등 실기과목은 2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 매 학기 2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15학점 이상·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이수학점
- 이수학점
-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20학점(2학년 장기현장실습 40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영역별로 정한 학점과 각 학부·전공에서 지정한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학점
- 교과목 이수
-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모든 교과는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취득 가능
- 수강 신청
- 한 학기동안에 수강할 과목을 신청하는 것으로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취득의 필수요건으로 졸업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이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수강 신청 내용은 임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강신청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수 : 20학점(최소 15, 최대 24)
- 학사경고
- 1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75 미만인 자
- 1학기 2개 과목 이상이 F 인 자
- 시험·성적·연한
- 시험 및 성적평가
- 시험
- 정기시험 : 매 학기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
- 비 정기시험 : 추가시험, 재시험 등
- 추가시험 :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 응시할 수 있음
* 추가시험의 사유가 공무가 아닌 경우 성적등급은 B+ 이하로 함
- 재시험 : 정기시험결과 과락한 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락한 자, 재시험 성적등급이 D+이하인 자 등은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재시험 응시 가능
-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함, 다만 코스교육, 현장실습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함
-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 등은 “P(합격)”, “NP(불합격)”으로 하며 성적평점 산출에서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할 수 있음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다만 3년의 수업연한 중에는 1년의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함.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학생은 10년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