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양성 과정이다.
학교 교육과정
-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 전공별 심화이론,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 농업정책의 이해 및 국제동향 분석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교육
- 혼합형 교육방식 : On-line(e-learning) 과 Off-line(출석수업) 병행
- 교과편성 및 이수원칙
- 교과편성방향
-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과편성
- 수요자의 요구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편성으로 학생 교과 선택권을 강화
-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심화이론 및 생산기술 등 신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편성
- 교과목은 1~3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
- 매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
- 교과과정 구조
교과과정구조
구분 |
교양공통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학점 |
4 |
12 |
4 |
※ 학기당 10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 학사학위 취득 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이수인정학점 포함 140학점 이상
- 관련법령 및 규정
- 학점
- 교과목 이수단위로 학기당 15시간(1주당 1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이수를 1학점으로 환산, 단위 수 계산
- 교과목 이수
-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모든 교과는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취득 가능
- 수강 신청
- 한 한기동안에 수강할 과목을 신청하는 것으로 교과목 이수 및 학점 취득의 필수요건으로 졸업과 직업 연관되는 사항이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수강 신청 내용은 임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강신청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수 : 20∼24학점
- 수강신청 방법 : 해당학과 지도교수(지도)⇒학생(수강신청 전산입력)⇒교수부 관리
- 학사 경고
- 1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5’ 미만인 자
- 1학기 2개 과목 이상 성적이 ‘F’인 자
- 유급
- 1, 2학기 취득학점 평균이 ‘1.5’미만인 자
- 1, 2학기 취득학점 합계가 32학점 미만인 자
- 시험 및 성적평가
- 시험
- 정기시험 : 매 학기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
- 비 정기시험 : 추가시험, 재시험 등
- 추가시험 :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 응시할 수 있음
·추가시험의 사유가 공무가 아닌 경우 성적등급은 B+ 이하로 함
- 재시험 : 정기시험결과 과락한 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락한 자, 재시험 성적등급이 D+이하인 자 등은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재시험 응시 가능
- 성적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함, 다만 코스교육, 현장실습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함
(학업성적 분류표)
학업성적 분류표
등급 |
배점 |
평점 |
A+ |
100~95 |
4.5 |
A |
94~90 |
4.0 |
B+ |
89~85 |
3.5 |
B |
84~80 |
3.0 |
C+ |
79~75 |
2.5 |
C |
74~70 |
2.0 |
D+ |
69~65 |
1.5 |
D |
64~60 |
1.0 |
F |
59점 이하 |
0 |
P |
Pass |
평점 불산입 |
NP |
Non-pass |
평점 불산입 |
- 학업성적은 위와 같이 분류하고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 등은 “P(합격)”, “NP(불합격)”으로 하며 성적평점 산출에서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할 수 있음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다만 3년의 수업연한 중에는 1년의 장기현장실습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학생은 10년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