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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이 성폭력에 속할 수 있다.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내 성폭력
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은 데이트중 상대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이다. 피해 장소가 숙박업소나 가해자의 집인 경우가 많아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오해를 가지게 한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윤리적인 잘못(혹은 난폭한 성관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강간이더라도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여성의 거부를 내숭이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이는 등의 남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한계행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의 사 표현을 'No'는 'No'라고, 'Yes'는 'Yes'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한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역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개인들에게는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성적 자율권’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다.
성폭력은 익숙한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ㆍ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에 속한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 욕구가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다.
성 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 욕구를 느꼈다고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성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폭력의 대상은 나이, 성별을 떠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통계 상 성폭력 피해자 중에 30%가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20% 정도가 13∼19세의 미성년자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접하는 피해자는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군대 내 성폭력처럼 남성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은 옷차림이 기준이 될 수 없다.
남성이 짧은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듯이 여성들이 파인 옷을 입었다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의 피해나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에도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유발론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성폭력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하철 성추행범의 70% 이상이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성희롱

성희롱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 단체 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하다. 단체생활에서의 이런 성적 언행은 그것의 수용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 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로서 이것을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희롱을 성별의 차이에 근거한 괴롭힘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희롱’ 이라기보다는 성가심, 불안, 걱정을 끼치는 ‘괴롭힘’에 가까운 말이기도 하다.
성희롱 예방 TIP
  • - 상대방이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한다.
  • -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 평소 생활권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쓴다.
  • - 공적ㆍ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 상대를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대상화하거나 외모,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
  • -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한다.
  • -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 상대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 - 자신의 언동에 대해 상대가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즉각 중지한다.
  • - 상대가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동의한다는 긍정의 의사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성희롱 대처 TIP

피해자 입장

  • 상대방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아무런 거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의 행동에 동의한다거나 함께 즐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한다.
  •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가해 증거를 확보한다.
    당장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처벌 가능성을 대비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 행위내용, 목격자나 증인, 본인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신뢰할 만한 주변인이나 상담센터와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직접 가해자를 만나 의사를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하지만 교내 상담센터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 긴급한 위기 상황 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을 찾는다.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특히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씻지 말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고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도록 한다
  •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성희롱 중지에 있다. 문제의 행동이 얼마나 불편한지, 학업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통보한다.
    메일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가해자에게 발송하도록 한다. 서면으로 보낼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후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내용 중 협박을 하는 등의 내용은 담지 않도록 한다.
강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를 보존한다.
  • - 성폭행 당한 자리를 치우지 말고 씻지 않는다.
  • - 증거품(상대방 관련)은 반드시 종이 가방을 사용하여 보관한다.
  • - 술이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
  • - 다친 부위와 상처 사진, 그리고 현장 사진을 함께 찍어둔다.
주위 도움을 청한다.
  • - 강간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 - 상담센터를 찾는다.
산부인과나 경찰서로 가능한 빨리 움직인다.
  • - 의료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 -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 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 -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을 받아 놓는다.
  •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여자 경찰관을 요구할 수도 있다.
  • - 진술 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전주 여성의 전화 063-283-9855/우리대학 상담센터 063-238-9640]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한다.
성희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특정한 시점에서 명확하게 하였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수취인의 주소는 거주지로 한다.
작성한 내용을 3부 복사 후 우체국에 접수시키면 우체국에서 우체국 1부, 상대방에게 1부, 본인 1부가 보관하도록 처리한다.

가해자 입장

  • 상대방의 항의가 있을 때 즉시 진심을 다해 사과한다.
    피해자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느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굳이 만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변명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과 태도로 임한다.
  • 단체생활 내의 선배, 동기, 지도위원회 등을 통한 중재에 적극 임한다.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인 사건처리절차에 적극 임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성희롱 사건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 자신도 큰 어려움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