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제55조’ 에 의거 2018년 12월 개설하였다.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상기 운영규정에 의거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무처장이 센터의 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현재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의 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