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학내생활
- 일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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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표
구분(일과) |
평일 |
공휴일 |
개방(기상) |
06:50 |
07:50 |
아침점호 |
06:50 |
07:50 |
아침식사 |
07:00~08:00 |
08:00~08:30 |
1교시 |
08:3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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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09:3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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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10:3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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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
11:30~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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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
12:20~13:00 |
12:00~13:00 |
5교시 |
13:00~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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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시 |
14:00~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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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시 |
15:00~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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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교시 |
16:00~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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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교시 |
17:00~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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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
18:00~19:00 |
18:00~19:00 |
저녁점호 |
23:00 |
23:00 |
폐 문 |
22:50 |
22:50 |
소 등 |
24:00 |
24:00 |
취 침 |
24:00 |
24:00 |
- 학교 시설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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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실험실습실 : 교과시간 내에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인 이용의 경우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함
- 실내 체육관 : 교육시간과 중복되거나 단체 사용허가를 얻고 사용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과 중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물 관리, 절전 등 기본적인 학생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등은 본인 이 변상하여야 함
- 체력단련실 :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물 관리, 절전 등 기본적인 학생의 질서를 지켜야 하고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등은 본인이 변상하여야 함
- 테니스장 :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기상관계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용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 절전 등 기본적 질서를 지켜야 하고 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 등은 본인이 변상하여야 함
- 교내 공고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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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등에 관한 설명 및 목적
- 학칙 제40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에 의거 학생단체 및 학생이 교내의 광고, 인쇄물 부착 및 배부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활동 수행.
- 공고물 부착 요령 및 절차
- 교내·외에 학생 활동을 위해 공고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교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공고물은 교학과장의 검열필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 하여야 함
- 게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교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