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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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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목적
대학생 및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훈련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대학내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군 설치법 제3조에 의거 예비군 부대를 편성 운영한다.
의무
대학에 소속 및 재학중인 예비군 대원은 전원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하며, 예비군대원의 선택에 따라 지역 또는
소속 직장예비군에 임의 편성되지 못한다.
편성대상
본교 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
편성절차
입학, 복학 수속절차를 마친 후 (24시간 이내)
예비군 중대에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여야 함
지참 : 복학확인서, 사진 2×3cm 2매, 전역증 또는 병역증명서 1부
제출서류 : 보류원서, 편성확인서(교학과에 비치)
예비군 편성 신고 시기
대 상 : 신입생, 복학생
시 기 : 오리엔테이션 기간, 복학서류 제출시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교육훈련 대상 및 시간(대학생)
1학년-기초이론수업
1~6년차 7~8년차 병 / 7년차 이상 간부
향방기본훈련(8시간) 비상 소집망 점검(반기 1회)
교육훈련시 유의사항
- 준비물 : 예비군복, 전투화, 모자, 요대, 고무줄, 신분증
- 훈련장 이동 : 07시30분 본교 본관동 앞에서 학교버스로 이동
보충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필히 수령(교육 7일전까지 본인이 예비군 중대에서 수령)
교육훈련 보류자는 당해년도 전역자와 7~8년차, 지역에서 해당시간 이수자 등임.
교육훈련 연기자
사 유 : 질병,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 구속, 시험 등
교육훈련통보 전달방법
게시 공고함(학교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법적 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 불참자는 처벌되며, 예비군법 제15조(벌칙)제4항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