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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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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기능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사항을 심의
역할 및 임기
근거
  •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칙 제50조(평의원회)
심의사항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3. 법령, 기본운영규정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교육에 관해 총장, 의장 또는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 ※ 단, 2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위원 구성 : 12명
회의 : 연2회 이상 소집
  • -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기 : 2년(2022. 1. ~ 2023. 12.)
  • ※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