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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2학년 교육과정) 현장교수·실습장 모집
  • 등록일 2018-08-13
  • 조회수 7644
  • 등록자 홍석철
  • 첨부파일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교수, 실습장 모집.hwp 미리보기
  • "농수산업 현장경험을 갖춘 현장교수를 모집합니다"
    -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2학년 교육과정) 현장교수·실습장 모집 -

     

    <주요내용>
    ◈ 한농대는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8개월간 진행하는 장기현장실습과정을 담당할 현장교수와 실습농장 모집
    ○ 대상 :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경영체,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분야 : 18개 학과 전공 분야(작물·원예·산림·축산·수산·농수산융복합 계열)
    ○ 자격요건
    * (현장교수) 교육자적 소양과 덕망, 5년 이상 영농‧영어경력 및 전문지식 보유 등
    * (실습장)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농업경영체, 실습생에게 적절한 냉난방시설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 가능한 곳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8개월간 진행하는 장기현장실습*(2학년 교육과정)을 책임질 현장교수와 실습장을 연중 모집한다.
    * 장기현장실습이란 8개월간 한농대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국내·외 우수 농장과 어장의 경영 및 생산기법을 현장교수로부터 배우는 2학년 교육과정

     

    ❏ 모집대상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모집분야는 한농대 18개 학과의 전공과 관련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장과 현장교수이다.
    * (현장교수) ① 교육자적 소양과 덕망 ② 5년 이상(한농대 졸업생은 3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 ③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를 갖춘 농어업인 및 연구자
    * (실습장) ①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농어업경영체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 경영체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로 대학의 장기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한 실습장 보유 ② 적절한 냉‧난방시설을 갖춘 주거시설과 양질의 식사를 한농대 재학생에게 제공 가능한 곳

     

    ❏ 신청서 접수는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하며, 3차례* 심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실습장(현장교수)으로 선정된다.
    ❍ 최종 선정된 실습장에는 인증 현판(장기현장실습장)을 제공하고, 재학생 실습기간 동안 월30만원의 현장교수 위탁교육비와 우수 현장교수에 대해 단기 해외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 (1차, 서류심사) 지원 자격요건 등 신청서 검토 ⇒ (2차, 현장심사) 서류심사결과 검증, 실습장 현황 및 현장교수 전문성 등 검증심사 ⇒ (3차, 위원회 심의) 서류 및 현장심사결과 종합검토, 실습장 최종 선정

     

    ❏ 한농대 허태웅 총장은 "2학년 장기현장실습은 3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한농대가 농수산업 정예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이다"며,
    ❍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후계 인력 양성에 앞장설 선배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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