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 전입 1년 이내 귀농인 - 만 65세 미만자(1955. 1. 1. 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등록자(농업전업) - 가족(최소 부부)과 함께 이주한 세대주 - 위장전입자 제외, 반드시 적법한 주택으로 전입하고 실거주해야함 | |||
사업내용 | 개소당 사업비 : 1백만원 이내 실비 사업량 : 10호 이사목적 차량임차 및 이사비용 지원 | |||
지원조건 | ||||
증빙서류 |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사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불가) - 해당자에 한하여 기타 증빙자료 | |||
사업량 | ||||
접수 및 문의처 | 054-779-8687, 8724, 8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