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시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기준일(2021.1.1.)현재 5년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 |||
지원조건 | 1인가구:월10만원 2인가구:월15만원 3인가구:월20만원, 4인가구:월25만원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기타 증빙서류(통장내역확인서등) | |||
사업량 | 20-30가구 | |||
접수 및 문의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