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본문내용

홈으로 > 졸업생광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공지사항

  • 제목 상주시_2021년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 등록일 2021-01-11
  • 조회수 1590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시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기준일(2021.1.1.)현재 5년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내용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지원조건1인가구:월10만원 2인가구:월15만원 3인가구:월20만원, 4인가구:월25만원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기타 증빙서류(통장내역확인서등)
    사업량20-30가구
    접수 및 문의처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8)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