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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상주시_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등록일 2021-01-11
  • 조회수 1810
  • 등록자 박상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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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이하(1955.1.1.이후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자
    사업내용농업창업: 농지 구입 영농기반,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구입(수리)등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주택구입(대지구입포함)신축(대지구입포함)자기소유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지원조건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기한: 융차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상환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증빙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증빙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명, 4.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소득금액증명원
    사업량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접수 및 문의처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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