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61조 관련 자격증 장학금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급기준 등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해당 학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 12.19일 기한)
□ 지급기준
○ 대 상 : 2018년 내 자격증장학금 지급 해당 농어업관련 자격증 취득자[붙임3] 참조
○ 지급금액 : 기사급 30만원, 기능사급 20만원
○ 자격제한 :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10장 장학지원, 제65조
* 복학생, 재입학생, 징계가 해제된 학생, 그 밖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자격을 제한한 학생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1]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2]
○ 제출처 : 해당 학과 사무실(기한내 도착필)
○ 신청기한 : 2018.12.19.(수)
* 신청기한 이후 제출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격증 장학금 신청서(서식) 1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부.
3. 자격증장학금 지급 해당 농어업관련 자격증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