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한국농수산대학 공고 2020-074호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등 9개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기에 앞서
우리 대학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폐지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7. 3.(금) ~ 7. 15.(수)
2. 공고자료
가. 개정·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개정·폐지안 전문
3. 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7. 15.(수)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한국농수산대학 기획조정과
(전화: 063-238-9709, 팩스: 063-238-9719, e-mail: hongbogi@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한국농수산대학 학칙」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2.「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3.「한국농수산대학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4.「한국농수산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료 운용 규정」 폐지안(전문 포함) 1부.
5.「학생회 회칙 규정」 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6.「한국농수산대학 전결 규정」 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7.「한국농수산대학 생산물등 처분 규정」 전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8.「창업보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9.「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10.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