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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2020년 폭력예방통합교육 안내
  • 등록일 2020-09-02
  • 조회수 3550
  • 등록자 오신환
  • 첨부파일 폭력예방통합교육 접속 안내.hwp 미리보기 사이버캠퍼스 이용.hwp 미리보기 사이버캠퍼스 이용.hwp 미리보기
  • 안녕하십니까  보건실 오신환입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대 교육 중

    성폭력, 가정폭력 법적 근거에 의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가

    해마다 각 1시간씩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폭력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교육 이수 방법을 파일첨부하오니

    모든 재학생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으로 교육 이수가능, 교육관련 문의 063.238.9640)

     ※ 동영상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창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동영상 강의 보기 오류 조치방법 참고

     

      

     - 주의 -

    학습 도중 홈버튼, 홀드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습을 끝내고 학습 창 우측 상단에 있는

    ' 학습종료'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방역 강화로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각급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됨)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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