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안녕하십니까 보건실 오신환입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4대 교육 중
성폭력, 가정폭력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가
해마다 각 1시간씩 들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폭력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교육 이수 방법을 파일첨부하오니
모든 재학생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으로 교육 이수가능, 교육관련 문의 063.238.9640)
※ 동영상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창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동영상 강의 보기 오류 조치방법 참고
- 주의 -
학습 도중 홈버튼, 홀드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습을 끝내고 학습 창 우측 상단에 있는
' 학습종료' 버튼을 눌러 정상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방역 강화로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각급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