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시스템
부속사이트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