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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공고]기숙사(청학관) 외부음식물 반입품목 안내
  • 등록일 2019-08-28
  • 조회수 1972
  • 등록자 이효진
  • 첨부파일 외부음식 반입 가능품목.hwp 미리보기
  • 【공 고】

    기숙사(청학관) 외부음식물 반입품목 안내

    □ 관련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제23(청학관 관리 등) 5
    □ 반입기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안)*

    반입 가능한
    음식의 종류

    컵라면

    컵라면, 떡류, 빵류, 피자,

    분식(김밥, 튀김, 순대), 

    죽류(환자식)

    * , 학생식당 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식사류는 원칙적으로 배제
    ** 시범운영 후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안정화 된 이후 품목(떡볶이, 순살치킨)확대 시행
       ○ 시범운영기간: 2019. 09. 01. 09. 30.
       ○ 시범운영기간동안 지적사항 지속 발생시 원안 폐기
       ○ 시범운영후 문제가 없을 시 본격 시행

    2019. 09. 01.

    한국농수산대학 청학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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