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
【공 고】 | |||
기숙사(청학관) 외부음식물 반입품목 안내 | |||
□ 관련 | |||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제23조(청학관 관리 등) 제5항 | |||
□ 반입기준 개정(안) | |||
개정 전 | 개정 후(안)* | ||
반입 가능한 | 컵라면 | → | 컵라면, 떡류, 빵류, 피자, |
분식(김밥, 튀김, 순대), | |||
죽류(환자식) | |||
* 단, 학생식당 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식사류는 원칙적으로 배제 | |||
** 시범운영 후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안정화 된 이후 품목(떡볶이, 순살치킨)확대 시행 | |||
○ 시범운영기간: 2019. 09. 01. ∼ 09. 30. | |||
○ 시범운영기간동안 지적사항 지속 발생시 원안 폐기 | |||
○ 시범운영후 문제가 없을 시 본격 시행 | |||
2019. 09. 01. | |||
한국농수산대학 청학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