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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제목 [안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란?
  • 등록일 2013-06-19
  • 조회수 5533
  • 등록자 정민욱
  • 첨부파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참고자료.hwp 미리보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의 기능
    ○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 보완
    ○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의 해소
    ○ 경제 정책적 목적 수행

    ◎ 보증대상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증이용이 가능함(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 제한).


    예시) 대출금액 1억원, 85% 보증인 경우,

    <대출금액 1억원(100%)> 중
    → 보증금액 85백만원은 농신보에서 보증하는 부분<농신보 보증담보 8,500만원(85%)>
    → 보증금액 15백만원은 금융기관에서 신용하는 부분<금융기관 신용 1,500만원(15%)>

    - 대출이자는 대출금 1억원에 대하여 납부함.
    - 보증료는 농신보 보증부분인 8,500만원에 대하여 납부함.
    - 부실발생시 보증부분 8,500만원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이행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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