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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용
  • 등록일 2017-03-17
  • 조회수 266
  • 등록자 오신환
  • 첨부파일
    • 개요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
    •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치료(응급키트, 의료비, 간병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방문 상담 및 돌봄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여성긴급전화 문의 후 신청(1366)
    •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 1366  안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
    • 지원대상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
    • 지원내용

      설치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단, 서울·경기는 2개소)

      운영

      • 24시간 Hot-Line 운영
      •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화상담원 배치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구조
      •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조치
      • 긴급피난처 운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365일 24시간 임시보호(최대 7일)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 유관기관 연계(총 18개소 운영)
      •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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