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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제목 영농이행범위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2018-04-17
  • 조회수 2691
  • 등록자 정필기
  • 첨부파일
  • 11학번 졸업생입니다.

    졸업후 6년간 의무 영농이행을 해야하는데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는 의무영농을 대체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인정 영농이행 활동범위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설명되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영농이행범위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기관말고

    농업조합법인 업체 같은곳에서도 의무 영농이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소리 | 765일 전

    • 최정윤 | 1821일 전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여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학비지원조건 이행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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