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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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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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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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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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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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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집중 운영기간 : 2014. 9. 1.~12. 31.
ㅁ 신고대상 : 고액·빈발하는 부정수급 10대 분야
<부정수급 10대 분야 >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산재급여 부정수급, ③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실업급여 부정수급, ⑥의료급여 부정수급,
⑦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⑩국가장학금 부정수급
ㅁ 접 수 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ㅁ 접수방법
ㅇ방문·우편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ㅇ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ㅇ팩 스 : (02) 2110-0678
ㅇ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ㅇ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ㅁ 처리방법
ㅇ감사원·수사기관(검·경)·감독기관 이첩 원칙
* 신고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신속한 현장조사 실시
ㅇ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정부 지원금 집행 담당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ㅁ 신고자 보호·보상
ㅇ(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ㅇ(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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