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
◇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예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어민들이 굴껍질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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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
◇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비밀보장 |
| 신변보호조치 |
| 책임의 감면 |
| 보호조치 |
◎ 비밀보장(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
◎ 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책임의 감면(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 보호조치(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및 22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 http://1398.acrc.go.kr/(청렴신문고) 2. 우편/방문상담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3. 팩스상담 : 02-360-3567 4. 전화상담 : 02-360-3761,3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