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013.11.5.)으로 도입·시행중인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되어 휴무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내용>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