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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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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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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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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나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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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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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 대학의 학생, 교직원, 기타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25일
한 국 농 수 산 대 학 총 장
1. 공고기간 : 2013. 3. 25(월) ~ 4. 3(수)(10일간)
* 2013학년도 학사운영상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함
2. 공고자료
① 학칙개정 사유서
② 신·구 조문 대비표
③ 학칙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기타사항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4월3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 대학 기획조정팀
(전화 :031-229-5162/ 팩스 : 031-229-5235, e-mail : aeiou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외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첨부 :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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