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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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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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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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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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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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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 공 일 자 : 2012. 8. 6 ~ 8. 31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2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측정업무 민원인, 출입기자․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관련학회
회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우리부 2012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
① 동물의약품 등 제조품목허가
② 수입축산물 검사
③ 금지품 및 수입식물 검역
④ 유관단체 지원․관리
⑤ 지자체 지원
⑥ 수입수산물 검사
⑦ 농산물․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⑧ 불법 어업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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