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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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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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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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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한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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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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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본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7일
한 국 농 수 산 대 학 총 장
1. 공고기간 : 2010. 12. 7(화) ~ 12. 9(목)(3일간)
*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의 시급성(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및
정시원서 접수)을 감안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함
2. 공고자료
① 학칙개정 사유서
② 신·구 조문 대비표
③ 학칙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12월9일(목)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대학 기획조정팀(전화 :031-229-5162/ 팩스 : 031-229-5071)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이메일(h0079240@korea.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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