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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2009.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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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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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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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이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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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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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의요지
ㅇ 교명 변경 : 한국농업대학 ▷ 한국농수산대학
ㅇ 인재양성범위 확대 : 농업분야 ▷ 농어업 분야 등
ㅇ 소속 변경 : 농촌진흥청장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ㅇ 학위 인정 : 4년제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ㅇ 법률안 공포(4.1일),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은 2009년 10월 2일 시행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으로 농업, 수산업, 임업, 식품분야 등의 종합 인력 육성 정책을 포괄하는 농어촌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중심 대학으로 도약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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