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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복학생 여러분께 알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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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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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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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안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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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예비군 복학생 여러분께.hwp
09년도 예비군복학생을 위한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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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훈련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 단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만으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종료
보류대상 :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보류신고 시기
- 예비군 1~6년차 :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
※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예비군 1년차) 1~3월까지
보류신고 기관 : 해당학교 예비군부대
제출서류 :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
※ 휴학, 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류해소 신고를
대학직장예비군부대 / 지역예비군부대(읍·면·동대)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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