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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업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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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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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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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박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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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농업대학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개정(개정 0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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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졸업생의 학비이행과 상환규정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존) 연 5개월 이내의 농외소득 활동 가능
- (개정) 연 5개월 초과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농외소득이 직전년도 전국 평균
호당 농가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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