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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계농업경영인 사회복무제도 편입 청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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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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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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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박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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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청원취지(090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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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계농업경영인’은 ‘산업기능요원(3년간)’으로 편성되어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으나, 병역법의 개정으로 2012년부터 ‘사회복무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며, 후계농업인은 ‘사회복무제도 종사요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대부분이 고령화되어(60세 이상 42%, 65세 이상 32%),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력 양성은 국가적,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식량위기와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농업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제도에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공익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가는 세태에서 농촌에 남아 농업에 인생을 바치겠다는 뜻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기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농촌을 꿈꾸어 보면서 후계농업경영인도 사회복무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청원 취지를 첨부하니 읽어 보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업대학 교학과 : Tel 031-229-5211 -
※ 청원 서명 홈페이지 : http://www.kn.ac.kr/websh/altsvrpet/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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