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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업대학 학칙 개정 공포(농진청 승인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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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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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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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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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학칙개정안(071011)공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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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이하 “법”) 및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2007. 3. 28)에 따라 “대학” 명칭 사용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학칙에서 나타난 학사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 필요
□ 주요 내용
○ 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대학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함.
○ 입학정원 60명(240명→300명)을 증원
○ 축산학과를 분과(대가축학과, 중소가축학과)함.
○ 이수단위 규정 중 해외연수, 농업관련 자격 등의 사항
○ 해외연수는 학점과 무관하여 이를 삭제하고 장기현장실습은 따로 정함.
○ 대학 발전에 공헌한 자를 심사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운영위원회 위원 정원 조정(15인 → 20인 이내) 등
○ “학과장회의”를 “교무회의”로 변경
○ 교무회의 구성을 각 학과장 및 과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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