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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공포 [법제처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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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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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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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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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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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 설치법
[법제처 2006-09-28 09:48]
[공포일자 : 2006. 9. 27.]
◎법률 제7997호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제59조 및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정예농업인력의 양성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체제하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할하에 있으면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탁ㆍ운영되는 체제로 되어 있어 농업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학교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하고, 이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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