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제 규정 관리 규정」제4조(입안절차)
2.「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3.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