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학생회 선거 규정'에 따라 2023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규정을 게시 하니 재학생께서는 본 규정에 따라 학생회 구성 및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3월 중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선거규정 제5조)
ㅇ 선관위구성(전공별 1명 19인 내외, 투표일 15일전까지, 선거규정 제6조 및 제8조)
ㅇ 투표일시, 장소 공고(투표일 10일전, 선거규정 제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