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22학번 신입생부터 졸업요건 중 사회봉사활동 시간 30시간 충족
□ 봉사활동 인정범위
❍ 1365(자원봉사포털),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를 통한 봉사활동 실시 및 상기 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활동
- 대학(부서·학부·전공)에서 주관하여 계획 등 공문을 수반한 봉사활동
- 학생회·학생 봉사동아리 등 학생단체의 봉사활동(사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봉사활동만 인정)
- (한시적) 매 학기 별 실험실안전 관련 교육 이수 시 봉사활동 1시간 인정(최대 6시간)
- (한시적) 헌혈증(전혈, 성분헌혈) 4시간/1회 인정(재학기간 중 3회 까지 인정)
❍ 공통사항
-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시간 8시간 (분단위 미인정)
- 교과목 관련 봉사활동, 수당지급 활동(근로장학생, 자치부 등) 미인정
- 청학관 상점 취득 관련 활동* 중복 미인정
* 기숙사운영규정 별표2. 상점사항 중 헌혈, 봉사활동 등
※ 참고사항
- (한시적) 인정범위는 코로나 유행병에 따른 대면 봉사활동 축소 대비 코로나 종식 시까지 한시적 인정 * 한시적 인정범위 종료 별도 안내 예정
- 22학년도 1학기 운영된 봉사활동 포함 인정
- 교육행정통합시스템 사회봉사 시간 실적 업로드 기능 구축 후 학생 개별 실적 등록
- 대학과 연계하여 공문 등(계획, 결과보고서 포함)을 제출한 봉사활동은 대학에서 실적 확인 후 직접 일괄 등록 예정
- 시스템 개편 후 추후 업로드 기간 및 실적 제출 안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