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장기현장실습 사전준비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학년도 장기현장실습 사전준비를 실시하오니, 2학년 장기현장실습 대상 학생께서는 안전한 장기현장실습을 위한 대학조치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현장실습 시작(3.1.) 전 2주간 자가능동격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방지
- 자가능동격리 기간: 2월 15일부터 실습장 이동 전까지
2. 실습장 이동 전 학과장에게 자가능동격리 현황 및 건강 이상유무 보고
- 2월26일까지 자가능동격리지 작성본 제출 및 코로나19 증상 유무 보고
- 아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학과장 보고 및 이동중단 후 별도 대학의 지시때까지 자택대기
* 보고 후 2월 27~28일 기간 중 유증상 및 특이사항 발생할 경우 즉시 학과보고
※ 장기현장실습장 이동 중단 대상자
▶ 확진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유증상자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 감염 우려자(대학 자체 적용) :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포함되어 스스로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자 |
붙임 자가능동격리 기록지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