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공고 2020-054호
「한국농수산대학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규정」및 「한국농수산대학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기에 앞서
우리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게 이를 알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5. 1.(금) ~ 5. 11.(월)
2. 공고자료
가.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개정안 전문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5. 11.(월)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한국농수산대학 기획조정과
(전화: 063-238-9709, 팩스: 063-238-9719, e-mail: hongbogi@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한국농수산대학 교원일반징계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2.「한국농수산대학 민원사무처리 규정」 전부개정안(전문 포함) 1부. 끝.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