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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한국농업대학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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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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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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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오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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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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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농업대학 새로운 도약!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책임운영기관 기본규정 제정 승인
우리대학이 2008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은 자율과 책임의 대학운영으로 대학발전과 현장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것으로 성과관리체제 도입으로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정부 소속기관으로서의 경직된 대학운영에서 벗어나 타 대학과의 경쟁 등 보다 탄력적인 학교 운영과 전액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성과평가 공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책임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420호, 2007.11.30)으로 한국농업대학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한국농업대학 기본운영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승인됐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달라지는 점은 우선 학장 임용이 기존 임명제에서 공모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공모제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내부교수들이 경쟁력을 갖게됐으며, 학장 임기가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5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예산부분에서 학장의 자율권이 확대되어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갖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한다.
인사에 있어서도 일반직 인사까지 확대되었으며 대학에 하부조직을 두고 조직별 분장사무와 기획실 설치,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임용 절차·기간·재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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