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의 졸업생은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기간을 제외하고
총 6년간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동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를 매년 6월말 기준으로 7월중에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7월말 까지 제출
(우편, 팩스, 인터넷)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 조건이행 기간(6년)이 종료되지 않은 졸업생께서는 붙임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7. 1.∼7. 31. 기간 중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졸업생 분에 대하여는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 상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63-238-9612, 9613, 9610
제출기간이 아닌 2015. 7. 1. 이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붙임: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제출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