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 1515 상에 설치된 시설물은「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사업자 폐업신고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4. 19. ~ 2022. 5. 3. (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