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한농대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 중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전국 198명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신청
❍ 신청자격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병역판정
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현재 재학생으로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2022년7월18일까지 공고하여 모집
※시·군·구에 따라 모집 날짜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서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학력증명서 1부(졸업생) ⑥ 후계농심의추천서 1부 ⑦ 재학증명서 1부 ⑧ 교육훈련실적확인서 1부 ⑨ 자격증,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실적(해당자) |
□ 2023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선발
❍ 대상자 심사․추천(시·군·구)
- 시장․군․구청장 6개 항목(①영농 정착의욕,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③영농 경력, ④영농 기반,
⑤영농사업계획, ⑥가점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400점 이상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로 추천
- 편입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신청하고, 후계농(청창농 포함)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가능함(단,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23년도에 후계농을 신청할 필요 없음) - ’23년 12월까지 본인명의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불가함 |
붙임 1.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1부.
2.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
3.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평가 기준 1부.
4.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절차도 1부.
5.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주요 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