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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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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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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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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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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공고문.hwp
08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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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고 2008-10호
2008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14.
농림부장관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선정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농업경영체에 기업경영마인드를 고취하고, 브랜드, 마케팅 등 농업외부 선진 경영기법도입 등을 통한 경영혁신 유도
□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 브랜드경영체 등의 경영선진화를 위해 상품기획,마케팅, 경영, 회계 등 전문인력 활용지원
2. 지원 사업의 내용
□ 총 지원예산 : 288백만원(농림부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 지원업체 수 : 20개업체
○ 지원금액 : 전문인력 고용시 월 120만원 지원 (연간 1,440만원)
- 업체별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1명에 한함
□ 지원 신청자격
○ ① 3개년 평균 매출액 15억원이상 100억원 이하 농업법인 ②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③ 농림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 ④ '07 농림부 평가 결과 C등급 이상 민간 APC(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⑤ ‘07년 농림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민간 RPC (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 공통 필수 사항 : 지난 3년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제외)
○ 선정제외 : 농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2007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선정업체
3. 지원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08. 1. 14(월) ~ 1. 31(목)
O 접수처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O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최종일 우편소인이 있는 경우 유효
O 신청서류 : 붙임<1호, 4호 서식>
-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와 한국농업대학 홈페이지(www.kn.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4. 전문인력의 범위, 고용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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