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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해외농업인턴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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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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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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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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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외농업인턴 추가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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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인턴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해외농업인턴 개요
ㅇ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을 위해 해외농업인턴을 선발합니다.
ㅇ 지원자 부족에 따라 모집기간을 연장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대상자 자격요건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이하
ㅇ 농업인 및 향후 농촌에 정착하려는 자
ㅇ 농과계열(고등학교,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 단, 비농과계열의 경우 각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는 농과계열로 인정
ㅇ 비자발급 등 해외농업인턴쉽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건강 등의 문제가 없는 자
ㅇ 개인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
ㅇ 해외 인턴쉽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춘 자
* 선발 우대사항
- 어학성적이 우수한 자
- 국내 선도농가에서 6개월 이상 농업인턴 과정 이수자
- 농고 영농현장체험 또는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도시민 농업창업 교육과정(3~4개월) 이수자
-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로서 영농에 종사 중인 자
3. 국가별 선발인원
ㅇ 국가별 선발인원, 모집분야, 자격요건
* 미국 : 10명 이하/낙농/농과계열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후 1년 미만/남자
* 뉴질랜드 : 7명 이하/화훼,과수,채소/ 농과계열 대학 재학생
* 네덜란드 : 7명 이하/화훼,과수/농과계열 대학 재학생/만28세 미만
* 호주 : 10명 이하/화훼,과수,채소/만30세 미만/ 농과계열 대학 재학생
또는 1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대학 졸업생(농과/비농과 무관)
ㅇ 국가 및 모집분야는 현지 농장조건 및 비자 발급 조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4. 선발절차
ㅇ 서류 접수 → 면접 전형 → 예비합격자 선정 → 현지적응교육(국내교육)
→ 최종 합격자 선정 → 해당 국가 비자 발급 → 해외인턴 파견
* 면접 전형 : 면접 시 해당 국가 어학능력 평가
* 국내교육 : 현지적응 합숙(4박 5일)과 국내 농장 실습(1개월)
- 국내 농장 실습(1개월) : 10개월 이상 영농경력 또는 실습 경험이 있는 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
5. 파견기간 : 5개월
ㅇ 2009. 08 ~ 2009. 12 중 출발(국가별 시기 다름)
6. 연수비용
ㅇ 국비지원 : 왕복 항공료, 국내교육비, 연수비 등
ㅇ 자 부 담 : 체제비, 비자발급수수료, 보험료 등
7. 제출서류
ㅇ 참가희망신청서(양식 1)
ㅇ 자기소개서(약식 2)
ㅇ 참가계획서(양식 3)
ㅇ 추천서(양식 4)
- 농과계열의 경우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
- 비농과계열의 경우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서
ㅇ 서약서(양식 5)
ㅇ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농업인턴과정,농고영농현장체험,농대영농정착과정,도시
민농업창업과정,창업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제출기간 및 방법
ㅇ 2009년 5월 14일 ~ 5월 25일 09:00~18:00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제출방법
- 제 출 처 : 우)445-76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
-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9. 유의사항
ㅇ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선발 합격 후 관할 지역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서
반드시 제출
- 허가서 제출 시 파견기간(5개월)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병역법 시행령
제 87조 5항)
ㅇ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의 경우 교육훈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파견기간(5개월)을 의무 영농기간으로 인정(농촌진흥청
훈령 중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3항)
ㅇ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031-229-5072, 5046), www.kn.ac.kr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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