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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농업경영체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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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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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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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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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문인력 활용지원 연장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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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고 2008-22호
‘농림부 공고 2008-10(2008.1.14)호’로 공고된 2008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08. 2. 4.
농림부장관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선정․지원계획
1. 사업목적
□ 농업경영체에 기업경영마인드를 고취하고, 브랜드, 마케팅 등 농업외부 선진 경영기법도입 등을 통한 경영혁신 유도
□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브랜드경영체 등의 경영선진화를 위해 상품기획․마케팅․경영․회계 등 전문인력 활용지원
2. 지원 사업의 내용
□ 총 지원예산 : 288백만원(농림부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 지원업체 수 : 20개업체
○ 지원금액 : 전문인력 고용시 월 120만원 지원 (연간 1,440만원)
- 업체별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1명에 한함
□ 지원 신청자격
○ ① 3개년 평균 매출액 15억원이상 100억원 이하 농업법인 ②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③ 농림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 ④ '07 농림부 평가 결과 C등급 이상 민간 APC (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⑤ ‘07년 농림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민간 RPC (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 공통 필수 사항 : 지난 3년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제외)
○ 선정제외 : 농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 ‘07년 지원대상업체가 전문인력을 추가로 1인 고용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단, 신규 신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20개 업체가 미달할 경우 ’07년 지원대상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
□ 전문인력의 범위
○ 상품·기술 개발자
① 상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③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②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등 경영․경상계열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③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관리사
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⑥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⑦ 기획, 인사관리, 총무, 품질, 회계, 재무, 마케팅, 물류, 경영정보 등 경영 관련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⑧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전문인력 고용의 조건
○ 고용형태 : 전일제 근무제의 정규직으로 고용
○ 4대 보험료 등은 업체 자부담
○ 고용기간 : 24개월 이상 의무고용
* 지원대상업체가 전문인력의 자진 퇴사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전문인력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원기간은 이전 지원기간을 합하여 12개월로 한다. 단, 지원대상 기간은 2009년 12월까지로 한다.
3.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추가 접수기간 : 2008. 2. 4(월) ~ 2. 22(금)
∙ 접수처 :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 문의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85~6)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031-229-5045)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최종일 우편소인이 있는 경우 유효
∙ 신청서류 : 붙임<1호, 4호 서식>
-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와 한국농업대학 홈페이지(www.kn.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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