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학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본 대학의 학생, 교직원, 기타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0월 7일
한 국 농 수 산 대 학 총 장
1. 공고기간 : 2016. 10. 7(금) ~ 10. 27(목)
2. 공고자료
① 학칙개정 이유
② 신·구 조문 대비표
③ 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 전문 1부
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10월27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 대학 기획조정팀
(전화 :063-238-9708/ 팩스 : 063-238-9719, e-mail : pjs8758@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외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첨부 : (의견조회)한국농수산대학 학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