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학관 주변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사전 예고를 실시하오니,
2021년 12월 17일까지 소유자전거를 모두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청학관 주변 방치된 자전거는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및 처분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