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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강신청 미확정자에 대한 수강신청 내역 일괄 삭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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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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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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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박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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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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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학칙 제17조(수강신청)
-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절차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수강신청 미확정자에 대한 수강신청 내역 일괄 삭제 배경
-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미확정자 : 90명 (전체 1,3학년의 약1/7~1/8수준)
- 위의 관련 근거에 따라 소정 기일(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 확정을 하지 않은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면 수강신청기간을 굳이 1차 및 2차로 두어야 할 이유가 없음.
- 수강신청 기일내에 필히 확정을 눌러야 한다고 공지하였고, 해당 학과에서도 수차례 공지하였음.
- 규정에 나와 있는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라는 문구의 뜻은 수강신청 확정을 누르는 것으로
통상 "수강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확정까지 한 것을 나타냄.
따라서 2014학년도 2학기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 미확정자에 대한 수강신청 내역은
일괄 삭제되며, 추후에도 수강신청 미확정자에 대한 수강신청 내역은 지속적으로 삭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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