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가. 배정인원: 전국 220명
나. 신청자격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기 선정된자 로서
농업계학교 전공자만 신청가능(현역병 및 사회복무 대상자는 전공자 위주 배정)
* 2022년도 졸업예정자 신청가능함
❍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2021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신분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편입일자부터 복무기간이 계산됨
※ 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혼인 외의 사유로 분가한 사람을 포함)이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 중인 사람이 있는 자는 신청 제한(시군구 확인 필요)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 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7월16일까지공고하여 모집
※ 시·군·구에 따라 모집 날짜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절차
- 신청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고
- 접수기관: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졸업 및 학력증명서 1부(졸업생만 해당) ⑥ 학교장추천서 1부
⑦ 재학증명서 1부 ⑧ 교육훈련실적확인서 1부
□ 대상자 선발
❍ 대상자 심사․추천(시·군·구)
- 시장․군․구청장 6개 항목(①영농 정착의욕,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③영농 경력, ④영농 기반,
⑤영농사업계획, ⑥가점사항)에 대하여평가결과 400점 이상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로 추천
- 편입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을 신청하고, 후계농(청창농 포함) 사업자로 확정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가능함(단,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22년도에 후계농 을 신청할 필요 없음) - ’22년 12월까지 본인 명의 영농 기반(축산은 축사 신축 후 가축 입식까지)을 마련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는 경우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불가함 |
❍ 기타 문의: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과
붙임 1.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1부.
2.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
3.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평가 기준 1부.
4.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교육자료 1부.
5.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하면 안되는 작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