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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농수산대학생 호주 뉴질랜드 장기현장연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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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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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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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유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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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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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장기현장실습
호주는 2001년도부터 호주 정부의 working holiday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다가 알게 된 shake hands with oz 라는 단체와 협약을 맺고 실습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실습패턴은 working holiday 프로그램을 따라 진행하면서 실습생들에게 적합한 실습농장 선정 및 현지에서의 실습생관리를 위해 shake hands with oz가 협약에 따라 진행했으나 2006년도부터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호주 시드니에 지사를 두고 있는 워킹홀러데이 사무국와 협정을 맺어 추진해오고 있다. 호주의 워킹 홀러데이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3개월마다 농장을 이동하면서 실습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한 농장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2007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호주 퍼스의 한인 화훼 농가로 2~3명의 학생들을 파견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현장교수도 학생들을 잘 돌보아주고 있어 2009년에는 2학년 학생인 채소과 양진연, 김영재 학생과 화훼과의 김영희 여학생을 파견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습생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한인 농장주가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네덜란드인이 운영하는 화훼 농장을 소개하여 2008년도에 1명의 학생을 3개월 정도 실습하도록 소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습생을 파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호주는 2001년부터 2009년도까지 9년간 총 63명의 실습생을 파견하여 왔다.
2. 뉴질랜드 장기현장실습
뉴질랜드 역시 호주와 같이 working holiday 프로그램으로 실습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올해까지 26명의 실습생을 파견했다. 뉴질랜드는 신청인원에 제한이 없는 호주와 달리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1,5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3개월이지만 뉴질랜드 대사관이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4월 1일부터 1주일 안에 신청자가 몰려 보통 이삼일 안에 접수가 마감된다. 그러므로 뉴질랜드에 실습생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3월 개학과 더불어 신청자를 파악하여 일단 비자부터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접수기간을 놓치게 되면 뉴질랜드 실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실습생을 받기 원하는 농장이 있어도 워킹 홀러데이 비자를 받지 못하여 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는 3개월마다 농장을 옮겨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실습농장을 자주 옮겨야 하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뉴질랜드 경제의 침체와 국토가 좁은 탓으로 외국인 연수생들이 농장 일거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우리 대학에서는 과수과 고진원 학생 1명을 파견하였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협력기관이 따로 없이 워킹 홀러데이 비자를 통해 실습생을 파견해왔으나 2008년도에 농촌진흥청에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조병철 지도관의 bj enterprise와 협약을 맺고 우리 대학 실습생의 실습농장 배치와 현지 생활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농장을 자주 옮겨야 하는 비자조건과 뉴질랜드 경제의 어려움 또한 겨울철 비수기가 겹쳐 실습할 농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뉴질랜드 역시 현지의 농장들과 직접 협약을 맺어 우리 대학 실습생을 받아 10개월 동안 한 농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총장 김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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