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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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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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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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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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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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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번 공청회는 김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대학 총동문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한농연 정책부회장의 주제발표와 우리대학 총동문회, 학계, 언론계, 농수산업계전문가, 농림수산식품부, 병무청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공청회에서 한농연은 주제발표를 통해 젊은 후계 농어업인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상황,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식량주권의 중요성 등의 현실을 감안해 공익수의사,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이 ‘공익영농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후계농어업인도 병역대체제도인 사회복무제도에 편입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대학 졸업생 등 후계농어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며, 대체제도인 사회복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나 여기에 농어업분야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2009년 한농대에 입학한 현재 1학년 학생들은 현역복무를 해야 될 형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청년 농업인력 공급의 중심축인 우리대학은 입학생 감소와 재학 중 군 복무에 따른 교육의 연속성 단절, 졸업 후 영농이탈 등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며, 국가차원으로 봐도 후계농어업인력 단절로 인해 농업농촌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소지가 있다.
이현찬 한국농업대학 총동문회 회장은 “젊은 농업인을 2012년부터 확대 시행할 사회복무제도에 공익영농의무요원으로 편입하여 노령화 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개회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강기갑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대표,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포함해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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