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5일 학칙 개정안 승인
-
등록일 2007-11-05
-
조회수
10427
-
등록자
오윤경
-
첨부파일
-
15일 학칙 개정안 승인
입학정원 300명 증원…축산학과 분과 등
우리대학 설치법 및 시행령(2007.3.28) 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 명칭 사용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학칙을 보완 개정하였다.
지난 10월 15일 승인된 학칙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대학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입학정원 증원(60명), 축산학과 분과(대가축학과, 중소가축학과)등이며 또한 전과 대상학과의 범위는 전과대상 학과간의 상호관련성, 교과목 이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학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발전에 공헌한자를 심사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위원 정원을 15인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했으며, 학과장 회의를 교무회의로 변경하고 교무회의 구성은 각 학과장 및 과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했다.
앞으로 대학은 개정된 학칙에 따라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본 글에 대한 문의는 "등록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글, 타인에 관한 비방 및 명예 훼손에 관한 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첨부파일 포함 )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